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부터 부산물인 닭똥, 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기질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B00농장으로부터 닭똥, 돼지똥 등을 구입하여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B00농장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만 수취하여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B00농장은 나환자촌이 경영하는 양계, 양돈 등 축산과 채소 등 영농으로 자급자족활동을 영위하는 자치 자활농장으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명칭이 “B00농장”인 기타단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715, 2000.05.12
- 「천주교○○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의 2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징세46101-715, 200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