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차익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합병차익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자신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84. 4. 10 단서삭제)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62, (1999.06.02)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0.10.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