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회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이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2001. 3. 1 ~ 2002. 2.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 3.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1호의 별지 제61호 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