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탁자로부터 잉여식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시 그 잉여식품의 가액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뱅크에서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탁자로부터 잉여식품 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바, 이때 후원금의 금액 은? 《갑설》 기증한 단체의 기증 당시 장부에 계상 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되,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증 당시 판매가능 가액으로 한다. 《을설》 기증한 단체의 기증 당시 정상적인 판매가능 가액 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5…16 “장부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불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법 제18조 제1호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19, (1999.07.09)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을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부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