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당초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당해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489, 1998.02.26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금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892, 2000.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