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받는 사업을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게 됨에 따라 재분할하려고 함에 있어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을 재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 함은 당초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통산
하는지 여부
질의 2)
분할등기일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승계자산을 처분하여 등에 해당되는 때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분할도 이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 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998. 12. 31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7, (2001.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