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른 업종별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창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목창호를 제조하여 아파트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업체인 바,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의 2)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목창호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