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2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사에서 100%출자한 회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전국일원의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이번 회사 구조조정의 하나로 본사의 지방이전을 계획 중에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지방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할 때는 세액감면을 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데, ○ 당사와 같이 정부출자기관(○○공사)이 100%출자한 자회사도 해당되는지 여부 ○ 만약 해당된다면 세액감면도 5년 동안 법인세100%, 그 후 5년간 50%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⑤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 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1999. 12. 28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⑦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999. 12. 28 신설)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1999. 12. 28 신설)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1999. 12. 28 신설) ⑧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④ (중간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사채의 범위】(2002. 3. 30 제목개정)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2000. 3. 30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002. 3. 30 개정)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2002. 3.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