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합작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할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의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 여부
(갑설)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유지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2항
은 자산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재평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자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어느법령에도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양도 하더라도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을설)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현물출자 후 단기간 내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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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이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