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① P사가 제공하는 권리 또는 노하우
○ P사가 개발한 민간항공기 신형엔진의 생산 및 판매에 A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를 위하여 P사는 A사에 항공기의 설계도면, 생산기술 및 기타 사업관리(판매포함)에 관한 일체의 지원제공 (17년간 지원)
○ P사가 생산하는 전체 항공기 엔진의 100분의 1(계약서상 100대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부품을 A사가 국내에서 독점생산하여 P사에 판매하는 권리와 의무를 P사가 A사에 부여
② A사가 지급하는 권리 또는 노하우 대가
○ A사는 P사에게 1,600만불을 5년간 분할 지급함
○ P사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A사가 지급한 용역대가를 전액 반환하기로 함
○ 위와같이 A사가 제공받은 권리 또는 노하우의 대가로 P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및 방법은?
(1) 1안 : 무형자산으로 영업권의 상각년수(5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
근거 :
- A사가 항공기 제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 생산 등에 관련된 기초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상당기간(17년간) 동안 P사가 생산하는 항공기의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함으로써 항공기 생산기술, 기타 관련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A사의 영업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구성하므로 무형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년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2) 2안 : 이연자산 중 연구개발비로서 5년간 균등상각
근거 :
- A사의 입장에서 항공기는 신제품에 해당하고 항공기의 생산에 관한 기술은 첨단의 신기술에 해당하며
- 그 기술의 일부는 도면의 형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도입되며 이외에 항공기 부품의 도급생산 및 납품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효과도 있는 바 이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 A사가 도입ㆍ개발하는 신기술은 A사가 항공기 생산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영원히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그 수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 이를 세법상 이연자산의 일종인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함
(3) 3안 :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약기간(17년간) 동안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손금산입
근거 :
- A사가 P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술의 도입대가와 17년간 항공기 100대분의 부품의 생산ㆍ납품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5년간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 도입되는 기술의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오래 지속되나 생산ㆍ납품에 관한 권리는 17년간 100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 A사가 P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기술의 도입대가와 생산ㆍ납품에 관한 권리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기술도입의 대가도 일정한 기간동안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 전체 금액을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
매 사업연도에 A사가 P사에게 각 사업연도에 생산한
= × 항공기부품의 환산대수
손금에 산입할 금액 지급하는 총 대가 100대
(4) 4안 : 기타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방안
< 참 고 > : 본 건에 대하여 “A사”가 질의한 내용을 ○○위원회가 결정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21-20】장기기술용역대가의 지불에 대한 회계처리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하여 생산개시연도부터 계약만료연도까지의 기간에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