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업일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9
휴업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회신]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질 의 ] | | (현황) 당사는 20여 년간 제조직물염색가공업을 경영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염색공단 예정지)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염색공단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으며, 가동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아파트신축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할 단계에 있음 ① 제조염색가공을 1994. 12. 31까지는 생산하였으며 ② 1995. 1. 1부터 1997. 3. 7까지는 당 법인이 제조한 직물염색가공품(재고제품 포함)을 판매만 하고 있었음(이 때는 기계는 가동되지 아니하였음) ③ 1997. 3. 18부터 1997. 9. 29까지는 타 회사 제품(직물)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음 ④ 1997. 9. 30 이후부터는 당 공장건물에서 원재료 재고액 일부를 판매하고 사택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