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지출증빙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