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 2000.1.1 ~2000.12.31 1999.1.1~1999.12.31 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 투자현황 공사명 : 사업용고정자산(연소장치) 설치공사 공사기간 : 1999.10.20~2000.2.20 총공사비 : 5억원(설비구입 2억원, 설치공사비 3억원) 설치공사 도급금액 : 3억원 대금지급현황 : ㆍ99.10.20 공사계약금 지급 1억, ㆍ99.11.10 사업설비 현금구입 1억 ㆍ99.12.31 공사진행률 40% ㆍ00.01.20 공사비 지급 1억 ㆍ00.01.30. 사업설비 현금구입 1억, ㆍ00.02.20 공사완료, 공사비 지급 1억 - 질의사항 (1) 2000.1~12 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00.1.1~2000.6.30 사이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2000년도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2) 2000.1~12 사업연도에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면 투자세액공제율은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9년 투자분에는 7%로 하고 2000년 투자분에는 10%로 나누어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01. 1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0. 01. 10.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1호) ① 【시행령】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