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만화영화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창작판매하기도 하고, OEM방식으로 수출판매하기도 하며,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애니메이션은 직접제작하지 않고 타법인(을, 병, 정법인)에 용역을 주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00년 4월 을, 병, 정법인들과 합병함 ○ 합병후에도 OEM방식에 의한 전체 매출액은 합병전과 큰 차이 없음 ○ 갑법인은 2000년 8월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을, 병, 정법인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바 없음 ○ 이 경우 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갑설) 갑법인의 매출액 전액이 감면대상인지 (을설) OEM방식에 의한 매출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병설) 갑법인의 이익을 합병전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한 후의 갑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