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2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사대우인 경우가 동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어음에 의한 회수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대손처리한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 3월 주총시 임원에 대한 급여를 2001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키로 하고 2000년분 까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2000년 중 일부와 2001년에 나머지를 지급키로 한 경우 (1) 2001년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2) 2001년 지급분에 대해 2000년귀속 손금일 경우 원천징수시기 (3) 미등재 이사대우인 경우도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정기주총이 아닌 임시주총결의인 경우 가능여부 - 대손금 중 2000년 법정관리가 확정되어 2000, 2001, 2002, 2003년에 분할회수키로 법원결정이 된 경우 대손금 환입에 대한 익금귀속시기는? (1) 2000년 법원결정시 전액 익금산입 (2) 각년도 회수키로 한 때 익금산입 (3) 만일 어음에 의한 회수인 경우 각 결제 만기일에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8. 법원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176,1999.06.08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3294,1987.12.10 -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