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기한은 불변기한이며
귀 질의의 경우년도에는 부채비율은 기재를 생로생략하고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6월말 법인
이고 2000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2001년3월 30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