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항의 개항으로 ○○공항에 상주하던 직원이
신공항으로 이전
하여 근무함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여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
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401, (1998.08.25)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4호
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9호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279, (1999.8.20)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22601-1298, (1990.06.19)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