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해당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88, 200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농공단지”라 함은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의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당해 법인이 입주할 당시의 인구 기준에 의한 농공단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시 소재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지정일(′89.12.15)에는 인구 18만명, ′94.8.3 ○○시(18만명)와 ○○군(5만명)이 합해 인구 23만명이며, 당해 법인입주당시(′99.4월)에는 인구 24만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여 내국인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88, 2000.7.1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지역”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이라 함에 있어 편입된 읍, 면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