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715, 1995.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5, 1995.06.23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이 ’99귀속 법인세신고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하고 농특세를 차감한 잔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공제감면세액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일정액만을 공제함)
○ 그러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세액감면(면제포함)을 먼저 하여야 하는 바,
1) ’99귀속 법인세신고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가 잘못된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일정액만을 공제받았으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
2) 만약,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지 여부(예: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줄여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등)
3) ’99귀속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한 것으로 보고 200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에는 감가상각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12. 31 개정)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998. 12. 31 개정)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1715, 1995.06.2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2/10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시 각종감면의 적용순서는?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 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