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7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수년 동안 경영하여 오던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다른 장소(원거리)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고 (지점) 기계장치를 매입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공장증설가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 46012-1264, 2000.05.3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