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2000년 12월 말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2000.5.15. 〇〇시에 있는 옥제품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0월 벤처기업확인신청을 하여 2001.2.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는 바, 이 경우 2000.12월말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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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