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산계정 분류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또는 무형가산으로 계상하고 관련제품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여 가능하다
(을설)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법인세법의 무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유형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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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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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지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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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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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로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권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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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3069(1996.11.5.)
법인이
고객관리소프트웨어개발
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〇 법인46012-2126(1999.6.5.)
1.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2.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
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