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당해법인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부가통신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1이후 창업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0년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 통신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와 같은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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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23. 28 개정)
〇 기본통칙 4-0…2
법 제4조 제1항ㆍ법 제5조 제1항ㆍ법 제62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각각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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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0. 3. 30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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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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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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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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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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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정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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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개정)
〇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④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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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〇 한국산업분류표해설
642 전기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ㆍ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활동으로서 전화, 전신 및 부가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
64291 별정통신업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다. 이 사업체는 네트워크를 운영ㆍ관리하지 않는다.
64292 부가통신업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온라인통신망 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제 외>.
온라인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72400)
6429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서비스,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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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 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전송ㆍ노선설비를 설치ㆍ운영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