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당해 법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지급하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업주체인 당해 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을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⑭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91.5.31. 개정) ⑮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8. 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94.8.3.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 기재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