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소매업을 영위하는 할인점)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기구ㆍ비품)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업종별자산(소매업)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대상」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