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폐업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9.10. 발생한 골재 매출대금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어음도 수령하지 못한 채 1996.12.15. 거래처가 부도발생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4.15.에 법원으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분배금으로 2,507,000원 수령통지가 대금회수가 전부임. 이후 당해 법인이 폐업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23, (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도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대리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법인46012-4194, (1998.12.3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