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한 경우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와 같은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은행예금이자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75. 199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