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법인이 임대용공장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임대용공장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 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등재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 범위」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5.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