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각사업연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손금산입 방법」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ㆍ제2항 「손금 산입 한도」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