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6년도 공사매출분으로서 어음을 수취(1억원)하여 ’97년도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97년 귀속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요건에 의하여 대손처리하였음
○ 당해 매출처가 법정관리법인이 되어 당해 매출처의 상거래 채권변제계획표에 의하여 ’99년 중 2천만원, 2000년 중 3천만원, 2001년 중 3천만원, 2002년 2천만원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변제계획표를 ’98.12.31. 당회사에서 받음
○ 이 경우 상기 대손처리된 금액의 익금귀속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권리의무확정주에 의하여 채권변제계획이 계획된 ’98.12.31.이 속하는 연도
2) 당사가 판단하여 채권의 변제가 회수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연도에 미회수 전액을 익금으로 하고 회수된 것은 회수시점에 익금산입함
3) 채권변제계획표와 관련없이 대손처리된 공사미수금이 회수시점으로 함
4) 상기 2) 또는 3)은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이므로 모두 정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