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나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 법인은 서적을 출판하는 법인으로 당 회사에서 서적을 편집하여 인쇄소에 외주를 주어 책을 만드는 법인으로 기계장치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현재도 기계장치가 없으며 앞으로도 기계장치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사채나 금융기관의 부채가 전혀 없는 우량회사입니다. 이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