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 질 의 ] |
| - 자산명: 차량운반구, 취득가: 10,000,000원 - 취득월: 1997.6.,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상각연수: 기업회계 3년/세무회계(법인세법) 5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내용연수적용차이로 1997~1999년 손금불산입발생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는 향후 손금추인이 가능하나 정액법일 경우는 매각 또는 처분시만 손금추인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