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의 수도권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에 해당되는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소재 공장을 양도(2000.11.13.)하고 ○○시 ○○동 ○○공단내 2000.9.23.에 공장을 취득하고 2000.11.15.에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50%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0. 30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3조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2000. 3. 30 개정)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② 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 건축물면적으로 본다. (1998. 7. 1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 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 이라 함은 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