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도 등으로 법원의 파산선고(2000. 12. 12)에 의해 파산등기(2000. 12. 14)를 경료하였는 바,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적용문제를 질의함 (질의 1) 의제사업연도의 기간 〈갑설〉 파산선고일까지 의제사업연도로 함 〈을설〉 파산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로 함 (질의 2) (질의 1)의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