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증빙으로 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때에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손금인정이 되는 지와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법인46012-2098,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