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72, 1999.05.19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