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6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임.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① 세무조정 방법 ② 위 ①의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지 * 단체퇴직보험금 ××× 익금(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 손금(유보) ③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당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란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98, 1997.2.17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