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① 세무조정 방법
② 위 ①의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지
* 단체퇴직보험금 ××× 익금(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 손금(유보)
③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당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란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98, 1997.2.17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