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여, 이하 “이자소득”이라 함)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재단법인 ○○산업의학연구소는 회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볼우한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의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보건상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인 당 법인이 동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