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경우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법인(제조업)은 2000년도에 ○○시의 임대공장을 정리하고 ○○군 ○○면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법인(제조업)은 2000년도에 ○○시의 임대공장을 정리하고 ○○군 ○○면의 임대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의 세액공제,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2조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제63조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로의 이전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대도시 및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적용규정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는 두 개의 수도권 관련 별표(별표 1 및 별표 7)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경우 수도권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생략) (1998. 12. 28. 개정) 1. 및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 라 한다)에서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하 생략)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9. 8. 31. 개정) ②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 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8.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