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프트웨어개발과 인터넷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개발비(인건비, 기타경비 포함)를 투입하여 특허권 3건 출원과 저작권 3건 (2001.1.5.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동 지출비용에 대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2)
법인 등기부상 소프트웨어개발업, 하드웨어개발업, 인터넷서비스, 기술자문서비 등으로 되어 있는 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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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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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2. 산업재산권 (1998. 12. 11 개정)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3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나. “개발” 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 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에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과 합리적 방법에 의해 배부가능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3-1)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2)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