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방법
※ 유류탱크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13, 2000.3.29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임
○ 법인46012-1820, 1994.6.23
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ㆍ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227, 2000.5.2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 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구분 4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