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6
개인기업이 영위하는 기계설계용역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인수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이 영위하는 기계설계용역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인수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8월 13일 개업하여 주업종(서비스/기계설계용역)과 부업종(제조/산업기계)으로 하여 설립하고 설립 후 법인전환때 까지(1997.8.13~1999.3.31) 기계설계용역 수입이 100%로 운영하였고, 1999년 4월 1일 법인설립하여 1999년 4월 1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개인기업을 인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법인전환 시점은 업종을 제조,산업기계로 법인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바 개인사업때 기계설계계약한 부분은 1999년의 경우 총매출액대비 설계용역매출은 0.64%이고 제조업매출은 99.36%이며, 2000년의 경우는 제조업매출이 100%였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서를 받고 특허제조사업매출을 하였으며, 특허제조매출실적에 의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제00000000-0000호)를 받았는 바, 이 경우 (법인46012-434, 2000.2.15)예규와 같이 업종전환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해당 유무 및 감면대상이 되는지와 1999년 사업부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174, 1992.1.22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 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