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 계근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물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사업용자산범위(
법인세법
별표6)에 옹벽(철근, 시멘트)설치비, 소각로설치비, 계근대설치비가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폐기물매립을 위하여 시설한 옹벽(철근, 시멘트)설치비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하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75조
의 2 【건축물의 범위】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
전파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624, (2000.3.7.)
매립장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622, (1998.3.12.)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당해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2-1876, (1999.5.19.)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의 매립ㆍ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이프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ㆍ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