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당해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0. 4. 3. 설립된 법인으로 부도로 가동중단된 공장을 2000. 6월 경락받아 가동중단으로 노후된 배관등을 보수 교체하고 일부 자동화설비(생산량의 증감은 없으나인건비 절약을 위한 설비임)를 추가 설치하여 2000. 10월부터 동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경매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경매가액 (2) 상기 (1)의 금액에 정상적인 생산을 위한 수리비 중 자본적지출금액을 합한 금액 (3) 상기 (2)의 금액에 생산성향상을 위해 추가 설치한 자동화설비 금액을 합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28.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