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동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관한 우리청 질의회신(법인 46012-873. ´00.4.4)과 관련하여
- 기 회신내용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제3항
「익금, 손금 산입방법」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수정신고 대상」
법 제45조 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7, 2000.2.28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