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01.1.1.이전 감면받는 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1993년 6월에 법인설립을 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1999사업연도에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당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89.12.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1986.12.31.신설) ○ 부칙 (법률 제6297호)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0139, (2001.3.19)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1.1.1이전 감면받은 분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