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불가능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7, 2000.2.2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6, 1999.1.30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