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57, 2000.2.2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6, 1999.1.30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