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비용을 법인신용카드를 지참치못하여 안부득히 개인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이외의 아래의 경우 지출증빙서에 개인카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지출 증빙할 경우 인증할수있는지 여부
아 래
가. 직원 지방 출장중 발생사항
차량 운행비……유류대 등
지방 출장비……숙박료 등
나. 직원 복리후생비 발생사항
직원 복리후생비……식대 또는 물품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5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