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원경락절차에 의해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동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36, 1999.9.30
-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