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전령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사가 매입한 금형이나 기계장치를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당사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